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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지식 총집합

재무제표의 작성과 목적

by 욜로덕희 2023. 6. 4.

MZ덕희와  회계의 핵심인 재무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목적


01. 재무제표의 범위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이 포함됩니다. 다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1) 계속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혹은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의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표시 하도록 정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합니다.

 

 

4) 재무제표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합니다.

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항목의 표시 외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② 시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③ 재무제표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5) 재무제표의 보고양식

 

①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부록의 적용사례에 예시된 재무제표 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 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합니다.


ㄱ. 기업명
ㄴ.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ㄷ.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


③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천원이나 백만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④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분류방법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이 특수성 때문에 필요하거나 다음 장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 항목의 명칭과 배열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분류>

 

1.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②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③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재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구분기준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 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3. 차입약정이 있는 부채의 분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 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참고문헌: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랑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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