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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지식 총집합

회계의 본질적 의미와 쉽게 풀이한 해설

by 욜로덕희 2023. 6. 2.

회계의 본질적인 의미와 다양하며 쉽게 풀어낸 해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의 본질적 의미와 쉽게 풀이한 해설


1.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기사 에서의 회계의 해설

 

VOC의 회계 시스템으로, 본국에서는 한자 상인들이 이용하고 있던 구래의 부기를 사용하여, 재외 상관 에서는 복식 부기를 채용해 연차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회사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부기는 존재 하지 않고 결산은 10년 단위로 비공개제였습니다.

VOC는 네덜란드와 아시아의 2원 체제 였기 때문에 아시아 거래를 통괄한 바타비아 공화국이지만 실질상의 본사적 업무를 실시해, 아시아 각지의 상관은 지점에 해당하여 암스테르담 외 본국 의 지사는 아시아에서 구매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복식부기는 주로 분개장과 원장을 사용했고, 매일 재무는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지점은 주력 상품인 향신료 장과 현금 출납장에서 관리했습니다. 고급부 기계라고 하는 담당이 있어서 부기계나 서기를 통괄하고 있었습니다.

 

장부 기계는 매년 암스테르담의 위원회에 모여 장부가 정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외 상관에서는 정확한 기록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상관 중에서는 히라도 및 나가사키 상관 의 장부가 분석되고 있어, 기사장이 정치화 되어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유닛 오브 어카운트> 기사의 '회계' 해설


재무회계에서 계정과목은 재무제표에서 보고 되는 구체적인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가 아니라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을 가리킵니다.
즉, UA는 인식 또는 표시의 대상을 가리키고, 측정 단위는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측정 단위와 UA는 재무회계와 경제학의 동의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측정 단위는 사용되는 통화단위를 가리킵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되는 단위가 아니라 명목상의 금액 단위로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회의료법인' 기사의 '회계' 해설


사회의료법인채를 발행한 사회의료법인 「의료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의료법인채를 발행하는 사회의료법인 재무제표 용어, 양식 및 작성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4. '훗거 가문' 기사의 '회계' 해설


야코프 푸거와 푸거의 회계주임이 될 마티아스 슈바르츠는 베네치아에서 복식 부기를 배웠습니다. 이 기술이 푸거 가문의 번영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야코프의 조카 안톤은 1527년 본점과 지점을 연결한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해당하며 1527년 재산목록·대차대조표·1511년 손익계산서·1527년 손익계산서로 구성됩니다. 재산목록은 재고 조사법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본점에서는 자본을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간주하고 자본 증감 변화에서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푸거 가문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회계 수단을 통해 발전을 계속했습니다. 슈바르츠는 야코프에게 부기 기술을 인정받아 회계 주임이 됐습니다. 슈바르츠는 부기서 집필을 했으며,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사본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원고 내에서는 대리인 부기나 손익계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인' 기사의 '회계' 해설


의료법인의 회계는 「이 법률 및 이 법률에 기초한 후생 노동 성령의 규정 외에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의 관행에 따릅니다.」(의료법 제50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액이 50억 이상, 사업수익액이 70억 이상인 의료법인(사회의료법인 부채 20억 이상, 사업수익 10억 이상)은 의료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공인회계사 혹은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주식 이전' 기사의 '회계' 해설


신설 모회사에서만 분개가 필요합니다. 차변은 「자회사 주식」, 대변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차변 "자회사주식"의 가액에 대해서는 그 주식 이전을 취득으로 볼 것인가 지분의 결합으로 볼 것인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으로 간주했을 때는 퍼체스법이 적용됩니다. 자회사가 복수일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회계상의 절차만 상술한 바와 같이 가정합니다.
모든 기업이 한꺼번에 주식 이전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회사 간에 기업결합(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이후 결합한 한 회사가 주식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회사를 한층 더 분류합니다. 자회사 중 하나를 취득 기업, 그 이외가 피취득 기업과 미리 나누어 둡니다(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회사를 취득 기업으로 해야 함). 
퍼체스법에서는 차변 「자회사 주식」의 가액은, 취득 기업 주식의 취득 원가+피취득 기업 주식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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