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회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본의 회계 특징부터 1,2편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일본 회계 특징
회계의 규칙은 각각의 나라에서 관행이나 법령 등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회계에는, 그 나라의 법령 등이 정하는 특색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정한 회계 관행」을 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 회계 관행이란 1949년 대장성 기업회계 심의회가 정한 기업회계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이 심의회가 설정해 온 회계기준과 2001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위원회가 설정한 회계기준을 합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회계기준은 경제의 다양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회계기준과의 통합화를 바탕으로 일명 ‘회계 대 탄생’이라고 불리는데 개정이 가해졌습니다.
최근에는 IFRS를 채용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일본 회계 제도
1) 금융상품거래법(구 증권거래법)
쇼와 23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의 규제 하에, 투자가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투자 판단에 필요한 경영 성적이나 재정 상태의 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공개하고 있는 주식회사나 일정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발행·모집하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법의 계산 서류와는 별도로 「유가증권 보고서」 또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작성해 내각 총리 대신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법
메이지 32년에 제정된 상법의 규제 하에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밝히는 것을 요구하고, 매 결산기에 있어서 계산 서류의 작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
과세의 공평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과세 소득 산정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 절차는 계산 서류(회사법)에 의해서 확정한 결산을 기초로 세법 특유의 조정을 실시해서 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공인회계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란 국가고시인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으로 의사, 변호사와 함께 일본 3대 국가 자격 중 하나입니다.
감사·회계의 전문가로서, 기업 등의 공정한 경제 활동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기업의 해외 전개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약하는 분야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하는 업무영역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데 크게 감사업무, 컨설팅 업무, 세무 업무로 분류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개인으로 개업하거나 일반 기업에서 회계 전문가로 근무하는 등 공인 회계사의 경력도 실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공인회계사에게만 인정되는 독점 업무입니다.
기업의 결산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독립된 제삼자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그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공인회계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직업 회계인 제도는 1927년의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한 공인회계사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종전 후에는 재벌 해체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가 추진되어 1948년 증권거래법이 도입되자 같은 해 계리사법이 폐지되고 새로 공인회계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듬해 1949년에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비롯한 8곳에 증권거래소가 개설되었고 1951년 첫 증권거래법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감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제도는 증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탄생한 것입니다.
이후 증시 확대와 함께 공인회계사 감사의 중요도는 높아지고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더해졌습니다. 1966년에는 기업의 사업 활동의 대규모화에 대응하는 조직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무한 연대 책임을 지는 감사 법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967년에는 학교법인 감사를 도입했고, 1974년에는 상법 특례법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감사를 도입하는 등 공인회계사에 대한 요청은 증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2003년 공인회계사법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사명 조항이 제1조에 내걸려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07년 개정에서는 감사 법인의 품질 관리·거버넌스·디스크로서의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과 지위의 강화 그리고 감사 법인 등에 대한 감독·책임의 본연 자세의 재검토가 행해졌습니다. 또한 2022년 개정에서는 회계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공인회계사의 능력 발휘 및 능력 향상에 관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상장회사 감사사무소 등록제도를 법률하에서 운용하는 틀로 변경하거나 감사법인 사원의 배우 관계에 기초한 업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상장기업에 내부통제 감사를 도입하여 2015년에는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적용이 개시되는 등 기업통치 정비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감사법인의 거버넌스 코드도 공표되었고, 2018년 감사기준 개정에서는 감사상 주요 검토 사항이 도입되어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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