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과 경영윤리> - 제1편
-회계부정 편-
내부통제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은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부정이란 기업의 경영진이나 종업원 혹은 제삼자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저지른 자금운용이나 착취를 말하며,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공시사항을 왜곡 혹은 누락시키는 기만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은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동기나 압력이 있고 여기에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실행됩니다.
예를 들면, 경영진이나 종업원이 비현실적인 목표이익 달성이 요구될 때 부정한 재무보고의 동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가 존재하더라도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 실행의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1. 회계부정의 유형
회계부정은 크게 부정한 자산의 횡령과 부정한 재무보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산의 횡령이란 현금의 절취, 기업자산을 개인 용도로 유용, 공급받지 않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 및 기타 자산의 절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자산의 횡령은 자산의 도난이나 유용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경영진보다는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산횡령의 금액이 적더라도 소규모 금액은 기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산횡령에 고위 경영진이 개입되었다면 조직에 대한 권한과 자산의 통제력 때문에 그 횡령규모가 매우 크고 반사회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한 재무보고는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공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왜곡 혹은 누락시켜 재무제표 이용자를 기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기의 보고이익을 늘리기 위해 차기의 매출액을 앞당겨 인식할 수 있고 자산을 과대평가할 수도 있으며, 기업의 부채를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송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정 유형 모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회계부정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와 회계부정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부정위험의 요소
부정위험요소는 경영진 혹은 종업원이 부정을 행하게 하는 동기나 압력, 그리고 부정행위를 유인하는 기회나 사건을 말합니다. 부정위험요소는 일반적으로 부정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 및 압력, 부정을 유인하는 기회 그리고 부정행위의 합리화 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부정을 행하는 동기
경영진이나 종업원이 부정한 재무보고를 저지르게 하는 동기로 가장 많이 드는 예가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때로는 시장의 이익전망치, 주식옵션이나 상여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익조정을 시도합니다. 자산횡령에 대한 동기는 자금담당 임직원의 개인적인 금융채무, 고용불안, 사치생활 등으로 금전적 욕구가 커질 때 증대됩니다.
2)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
부정한 재무보고의 기회는 어떤 상황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증가될 수도 있고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고가의 재고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은 표준화된 품목만을 다루는 기업에 비해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한 부정한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은 이익조정 시도가 실제로 적발될 기회는 낮을 것입니다. 환금성이 높은 자산이나 소유권 식별이 힘든 자산의 경우에도 자산횡령 가능성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의 과대계상
부정한 재무보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매출의 과대계상입니다.
이익조정의 대상으로 매출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손익계산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아 작은 비율의 수익조정만으로도 큰 폭의 이익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이익조정에 자주 이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익인식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때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4) 자산의 과대계상
매출을 과대계상할 때 상대계정과목으로 가공의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계정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은 거래빈도가 많을 뿐 아니라 금액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창고에 재고자산을 보관하거나 국내에서도 임대 혹은 보세창고를 활용하면 재고실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5) 비용의 과소계상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당기의 기록에서 누락하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되고 관련 부채는 과소계상됩니다. 또한 회계추정이나 기간 배분 방법을 이용하여 계상하나느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등을 당기에 의도적으로 과소계상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자산횡령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축소하는 부정한 재무보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영사 IFRS 회계원리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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