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지식 총집합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차이점

by 욜로덕희 2023. 6. 30.

회계 전표 처리 시, 자주 등장하는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인 만큼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복리후생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며 일본의 복리후생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의 정의


복리후생이란 기업이 직원을 위해 제공하는 급여 이외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란 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비용 중 세무회계상 '경비'로 꼽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 위로금, 사원 여행 비용 등은 복리후생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에는 조건이 있고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모두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리후생의 기초지식과 절세를 위해서도 알아두고 싶은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 안 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법정 복리


법정 복리란 말 그대로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는 복리후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및 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고 그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연금 보험
개호 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회계처리에서는 '법정 복리비'에 계상합니다.

 

◈ 법정 외 복리

 


법정 외 복리란 법정 복리 이외에 기업이 임의로 실시하는 복리후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수당 지급, 육아 지원, 구내식당 제공 등 기업마다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사업주가 지출한 돈은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물건에 따라서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조건



법정 복리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커지면 그만큼 이익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익에 대해 드는 법인세도 싸지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늘어나는 것은 절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회계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는 다음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기회의 평등성 -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금액의 타당성 - 지출하는 금액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타당한 범위여야 합니다.
3. 현물 지급이 아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부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휴양지 구입이나 너무 호화로운 직원 여행 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복리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예시



▶ 경조위문안금

직원이나 임원에게 경사·조사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위로금 등은 복리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축하, 출산 축하, 부의금, 위로금 외에 축하 또는 문안 물품이나 식장에 장식하는 꽃에 들어간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덧붙여 거래처 등 상대가 사외의 사람인 경우는, '접대 교통비'가 됩니다.


▶ 건강검진비용

종업원이나 임원이 건강 진단이나 종합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전술한 원칙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종업원·임원이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것.
*건강검진을 받은 모든 직원·임원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것.
*건강검진 내용이 상식적으로 건강관리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일 것.



▶ 송년회, 신년회비용


송년회나 신년회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할 것, 회사의 부담액이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일 것, 회사의 부담액이 일률적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덧붙여 회사가 지불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원 여행 비용

사원 여행 비용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이 4박 5일 이내일 것.
해외여행의 경우 외국 체류일수가 4박 5일 이내일 것.

여행에 참가한 인원이 전체의 50% 이상일 것.
복수의 지점이 있고 지점별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각 직장별로 50%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단, 자기 사정으로 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실태가 거래처와의 접대 여행인 경우 임원끼리 여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지 않으며 급여나 접대 교통비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육아, 돌봄 관련 비용

보육원료의 보조나 병시 보육 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보조금등의 육아 비용, 개호 보험 대상 서비스의 이용료 보조라고 하는 개호 비용은, 복리 후생비로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직원·임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 외부 복리후생시설 이용비용

자사에서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복리후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이용을 위해 지출한 돈은 복리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츠이 스미토모 카드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