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의 부가세인 '소비세(消費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의 소비세
일본에는 '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중에서는 가장 유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일본에서는 생소한 말이지만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세금은 이름만 다를 뿐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답니다.
◈ 부가세와 소비세의 차이
무엇에 대해 세금을 내느냐가 다릅니다.
먼저 '부가세'에서는 창출되는 가치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세'에서는 소비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무엇에 대해 세금을 내느냐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창출되는 가치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VAT란 "Value Added Tax"의 약자입니다. 덧붙여서 부가가치란 상품을 가공하거나 해서 올라가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떡집이 떡 재료를 1000원에 사들여 1200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떡집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200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한 만큼에 대해 과세됩니다.
위의 예에서는 떡집이 창출한 200원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판매가에서 매입가를 뺀 것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부가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 합계를 내기 때문에 내는 금액은 소비세와 같습니다. 소비세에서는 소비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태는 부가가치세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소비세는 사고방식이 부가가치세와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 창출되는 가치에 세금을 낸다.
◈ 소비세 : 소비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낸다.
소비세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이지만, 사업자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소비세를 납세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한편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소비세를 정리하여 납세한다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비세 납세 의무의 유무는, 「소비세가 포함된 매출의 합계 금액+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매출의 합계액」으로부터 산출되는 과세 매출액에 의해 결정합니다.
즉, 사업자 모두에게 소비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세가 포함된 매출인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소비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일본에서 소비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
우선은 일본의 '과세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며, 그 과세 기간은 소비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준 기간(개인 사업자는 전년, 법인은 전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을 넘고 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그 해의 전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법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 연도의 전 사업 연도 개시의 날 이후 6개월의 기간)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을 넘고 있다.
(※) 과세 매출액 대신에, 급여 등 지불액의 합계액에 의한 판정도 가능합니다.
◈ 일본에서 소비세를 납세할 의무가 면제된 '면세사업자'
다음으로 일본의 '면세 사업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준 기간의 과세매상고 및 특정기간의 과세매출액 등이 1,000만 엔 이하인 경우는 면세 사업자가 되며, 그 과세 기간은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덧붙여서, 면제되어 있어도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사에 소비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소비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는, 화면의 안내에 따라 금액 등을 입력함으로써, 소비세의 금액 등이 자동 계산되어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확정 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e-Tax(전자 신고)라면 확정 신고서의 작성으로부터 신고까지가 모두 인터넷상에서 끝나기 때문에, 세무서에 직접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받는 소비세와 사업자 자신이 실제로 지불한 소비세를 고려하여 실제로 납세해야 할 소비세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간이과세방식'과 '원칙과세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므로 사전에 손익 예측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Yahoo! Japan 부가가치세(VAT)와 일본의 소비세의 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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